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와 특징, 신청방법, 신청조건, 대상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금리와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남겨놓았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3달간 5조 2천억 원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주택구입이나 전세 임대 기회를 가져보세요.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에게 주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혜택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적용하며 신생아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와 특징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
▶ 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구 대출 구입이 불가능,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하는 것만 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가 태어난 가구가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대출
▶ 한도 : 최대 3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구 대출 구입이 불가능,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하는 것만 가능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2.1. 신청 절차
1. 신청자격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가구, 소득과 자산 기준, 주택 가격 기준 충족 확인
2. 대출 가능한 기관 선택 : 각 기관의 금리와 상품 특징을 비교하여 선택
3. 대출 신청, 선택한 기관에 방문하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실행일을 정함
4.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일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입금 받음
● 주택 구입자금 : 매도인에게 지급
● 전세자금 :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2.2.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와 배우자, 신생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소득증빙서류 :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종합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자산증빙서류 : 신청자와 배우자의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제출
▶ 금융 : 예금증명서 제출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제출
◆ 주택관련 서류 :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주택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 제출
▶ 전세 임대 :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입금증 제출
※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 공시가격 증명서도 제출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3.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가구
3.1.1. 출산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
◆ 신생아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출산 에정일이나 임신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예) 2023년 1월 1일 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 가구 : 2025년 1월 1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
3.1.2. 주택 소유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가구 : 무주택자(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주택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신청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 양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한 경우 : 매각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야 함
예) 2023년 1월 1일에 주택을 매각한 가구 :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
3.2.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과 자산 기준
3.2.1. 소득 인정액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인정액
◆ 현재 소득 인정액 : 부부합산 소득이 1.3억 원 이하
◆ *2024년 3분기 소득 인정액 완화 :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로 완화
◆ 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 인정액 :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3.2.2. 자산 인정액
◆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인정액 : 5억 600만 원 이하(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
◆ 자산 인정액 :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신청일 이후에 자산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3.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가격 기준
◆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
◆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신청일 이후에 주택 가격이 변동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함
▶ 단,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
예)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의 실거래가나 전세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한도
4.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4.1.1. 특례금리 적용 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 2024년 1월 1일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 2028년 1월 1이까지 특례금리가 적용
▶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금리로 전환됨(일반 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1.2. 금리 인하 혜택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 혜택 : 신생아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 최대 0.6%까지 적용
▶ 신생아가 1명인 경우 : 특례금리에서 0.2%를 뺀 금리를 적용
▶ 신생아가 2명인 경우 : 특례금리에서 0.4%를 뺀 금리를 적용
▶ 신생아가 3명 이상인 경우 : 특례금리에서 0.6%를 뺀 금리를 적용
예)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신생아가 2명인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특례금리는 1.6%에서 0.4%를 뺀 1.2% 금리가 적용
4.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4.2.1. 주택 구입자금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자금 한도 : 최대 5억 원
◆ 주택 구입자금 한도 : 주택 가격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대출 가능
◆ 주택 가격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 5억 원만 대출 가능
예) 주택 가격이 7억 원인 경우 : 5억 원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 나머지 2억 원은 자금을 마련해야 함
4.2.2. 전세자금 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한도 : 최대 3억 원
◆ 전세자금 한도 : 전세보증금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대출 가능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초과인 경우 ; 3억 원만 대출 가능
예)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 경우 : 3억 원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 나머지 1억 원은 자금을 마련해야 함